[공통]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추가 변경 안내(7월)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외 변이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유행국가로 확대·변경함을 알려왔습니다.(입국일 기준)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1부
첨부파일 (1개)
- 210716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추가 변경 안내.pdf (143 KB, download: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