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입국증가에 따라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을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발급 대상
(1) 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2)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나. 인정 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다. 발급 개시: 2021.10.7.(목)부터
※ Q4. 시스템 등록 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붙임 4 참조]
ㅇ 10월 7일부터 ▲국내 입국 시, ▲확진자 밀접접촉 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 등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됨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http://ship.snu.ac.kr/index.php?document_srl=34611&mid=Notice) 참고
첨부 파일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1부
2. 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관련 FAQ 1부
3. 국가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첨부파일 (3개)
-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hwp (98 KB, download:60)
- 2. 해외 접종력 등록 관련 FAQ.hwp (78 KB, download:56)
- 3. 국가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견본.pdf (29 MB, download: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