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안내

황혜주l 2021-10-21l 조회수 842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을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까지 확대한다고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계획 >
 가. 추가 발급대상: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나. 인정 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다. 발급 개시: 2021. 10. 20.(수)부터
  ※ 시스템 등록 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ㅇ ▲국내 입국 시, ▲확진자 밀접접촉 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됨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https://ship.snu.ac.kr/index.php?document_srl=34611&mid=Notice)' 참고

※ 발급 절차 등 기타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며(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https://ship.snu.ac.kr/index.php?document_srl=34757&mid=Notice)), 세부사항은 질병청 콜센터 문의요망(1339)

첨부 파일: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