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안내

황혜주l 2022-01-14l 조회수 705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주간 연장되어 2022. 1. 17.(월) ~ 2022. 2. 6.(일)까지 시행됩니다.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현재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방역패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첨부 파일: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