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4판) 안내

황혜주l 2022-02-14l 조회수 53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유행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개편상황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3-4판)」을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붙임 참조]

구분

주요 내용

신속항원검사 전국 확대 및

증명방법 추가

신속항원검사의 적용 전국 확대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문자 통보 추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한정 추가)

신속항원검사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추가

보건소로부터 위탁·운영중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명의의 음성통보 문자 발송 및 종이 증명서 발급 가능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의료기관 소견서 발급시 안내 추가

소견서는 검사기관별 양식이 다양하나, 필수정보(검사일, 음성 결과, 의료기관명, 의사면허번호 등) 포함 필요

사업장 게시용 포스터 변경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종이,문자) 또는 소견서 추가

주요질의응답 추가

질의 빈도가 높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

   (신속항원검사 확인방법, 증빙서류 인정 의료기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리 방문 발급 등)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변경(p76, p78)

 [당초]

 - (관리ㆍ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운영중단 10일 → (2차) 20일 → (3차) 3개월 → (4차) 폐쇄명령

 [변경]

 - (과태료, 관리ㆍ운영자)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경고 → (2차) 운영중단 10일 → (3차) 20일 → (4차) 3개월 → (5차) 폐쇄명령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예외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관련 안내 추가(p67)

 -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발급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개요 [붙임 참조]

❍ 적용 시설 : 고위험 (실내)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 서울대학교 관련: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 적용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03.12.31. 이전 출생자)

  - 접종완료자, (미접종/접종완료)완치자,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예외자(의학적 사유)

  * '22.3.1.부터는 '09.12.31.이전 출생자(13세 이상)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첨부 파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제3-4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