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 관련(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 안내
항공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명서 소지·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항공보안법」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22.1.28.)됨에 따라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증(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성명과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학생증 관련)>
첨부 파일: 항공기 탑승시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각 1부
첨부파일 (1개)
-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_최종.pdf (83 KB, download: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