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

황혜주l 2022-04-01l 조회수 471
오미크론 확산 현황 및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한 논의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 4. 4.(월) ~ 4. 17.(일)까지 시행됨을 안내합니다.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 → 10인까지 확대
  ○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3시 → 24시까지로 완화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첨부 파일: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