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화학물질 사용 연구실 대상 안전점검 및 규제사항 안내

33613l 2022-04-07l 조회수 655
1. 관련 : 환경안전원-17179(2022.4.1.)

2.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에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연구활동종사자들은 화학물질 관련 법률 및 안전규정을 모두 이해하고 안전관리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이에 환경안전원에서는 BK21 4단계 대학원 혁신사업의 일환으로「화학물질 안전관리센터」를 구축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각 연구실을 개별 방문 후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가. 화학물질 안전 점검 및 개선사항 안내
  나. 화학물질 규제 사항 안내
  다.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내 화학물질관리시스템(SCMS App 포함) 안내
  라. 서울대학교 화학물질 및 고압가스 사용지침 안내

4. 이에 아래와 같이 화학물질 사용(보유) 연구실을 방문하여 점검 및 안내 예정이오니 각 기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기관: 반도체공동연구소(104동),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132동), 공과대학 기계공학부(44동)
  나. 방문일시: 2022. 4. 5.(화) 10:00부터
  다. 방 문 자: 환경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센터 직원 5명
  라. 방문연구실: 붙임문서 참조
  마. 문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센터(02-880-9329)

붙임  1. 방문예정 연구실 현황 1부.
        2. 화학물질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서울대학교 SAFE(화학물질관리시스템) 안내 매뉴얼 1부.
        4. 서울대학교 SCMS App 안내 매뉴얼 1부.
        5. 서울대학교 화학물질 및 고압가스 사용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