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격리해제 확인서 제출 요구 금지 안내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방역정책 전환,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해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이 3월 1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해제 후 출국을 위해 격리해제 사실을 증명받고자 요청하는 자에게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을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는 출국용으로 국내 기관에서는 '격리해제 확인서'와 같은 양식을 제출 요구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 소속 대학/기관에서는 학교에 복귀하고자 하는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게 격리통지 상 격리해제일 확인 요구 가능
(마이스누 코로나19 게시판 공지사항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5페이지(확진환자의 복귀 지원) 참조)
첨부 파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서식) 1부
첨부파일 (1개)
- (붙임)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hwp (59 KB, download: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