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 및 마스크 착용 협조 요청
교육부에서는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학내 홍보활동 강화를 요청해 왔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5.2.부터 적용)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붙임 1 참조) ❍ 대학 방역지침 조정 방안 - (실외마스크 착용)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 그 외 학내 행사, 실외 체육활동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나, 각 기관별 행사방식(함성 등 비말전파 가능성),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준수에 적극 협조
- (홍보 강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에 따른 방역의식 해이가 우려되므로 각 기관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기관 내 홍보활동 강화 • 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및 강의실 입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구성원에게 고지하고,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지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7호, 붙임 3 참조)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처분기간 : 2022. 5. 2. ~ 별도 해제 시 까지 ❍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첨부 파일
1.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1부
2.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부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7호) 1부
- 1.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hwp (18 KB, download:62)
- 2. (보도참고자료)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hwp (446 KB, download:62)
-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7호).hwp (23 KB, download: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