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등 지침 변경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교육부에서는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붙임 1)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등(붙임 2)을 보내왔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3)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안내합니다.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4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보고체계: 학과 사무실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4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첨부 파일
1.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안내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개정 안내 등 1부
3.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4.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첨부파일 (4개)
- 1.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안내.zip (20 MB, download:63)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개정 일부 정오 안내.zip (13 MB, download:62)
- 3. 20220506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hwp (122 KB, download:65)
- 4. 코로나19 관리 대장(보건진료소 보고 양식)_공문용_\'22.3..xlsx (13 KB, download: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