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 안내([붙임 1] 참조) ❍ 입국 전 항원검사(RAT) 인정(5.23.~) - (기존) 48시간 PCR음성확인서 → (변경) 48시간 PCR(또는 24시간 전문가 RAT)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후 검사 조정(6.1.~) - (기존) 입국 1일차 PCR검사, 6~7일차 RAT → (변경) 입국 3일이내 PCR(6~7일차 자가 RAT 권고) ❍ 만 18세미만 접종완료(격리면제)기준 조정(6.1.~) - (기존) 2회 접종(14일~180일) 또는 3회접종 시 격리면제, 접종자와 동반한 만 6세미만 격리면제 → (변경) 2회 접종(14일 경과)시 격리면제, 접종자와 동반한 만 12세미만 격리면제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붙임 2~3] 참조)
❍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주요 변경사항): 전체 예외대상은 [붙임 2~3] 참조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국내 RAT는 인정)이나 5.23일부터는 해외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도 인정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붙임 2~3] 참조 -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
첨부 파일
1.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개편안 1부
2.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국문) 1부
3.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영문) 1부
4.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관련 해외입국관리 FAQ 1부
- 1. 220513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최종).pdf (145 KB, download:58)
- 2. ★220523 (국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pdf (119 KB, download:60)
- 3. ★220523 (영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pdf (53 KB, download:60)
- 4. ★220513_1600_포스트오미크론(2단계)해외입국관리 FAQ(대외용)_수정.hwp (82 KB, download: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