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1판) 일부 개정 안내

황혜주l 2022-05-19l 조회수 670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5.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일부 개정(66-1)하여 이를 안내합니다.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1) 일부 개정 안내[전문 (붙임 1) 참조]

주요 개정내용

1.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현행

개정안

(수칙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 섭취, 격렬한 운동 등은 밀폐된 실내보다는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공간을 활용합니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합니다. 음식물 섭취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섭취 전·후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합니다.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합니다.

실내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하여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급적 짧게 합니다.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합니다.

실외에서 50인 이상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 관람시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기침)이 있거나, 고위험군(고령·면역저하 등)인 경우, 사람이 많이 모여 다른 일행과 1m 이상 거리를 지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현행과 동일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는 음식물 섭취, 격렬한 운동 등은 밀폐된 실내보다는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공간을 활용합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개별 공간 또는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2.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

① 마스크 착용

현행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