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2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박주연l 2022-06-14l 조회수 2729

1. 등록 : 2022.8.22(월) -2022.8.26(금) 5일간


2. 복학()

  ❍ 신청기간 : 2022. 6. 15.() ~ 2022. 8. 31.()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학사정보 학적변동(신청) 휴학·복학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3.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

  ❍ 신청기간 : 2022. 6. 15.() ~ 2022. 9. 28.()

    - 본등록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9. 28.()까지 반드시 복학()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학사정보 학적변동(신청) 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9. 28.()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9. 28.() 이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4. 휴학

 ❍ 미등록 휴학 : 2022. 6. 15.() ~ 2022. 9. 28.() (수업일수 4분의 1)

 등록 후 휴학 : 2022. 8. 22.() ~ 2022. 10. 25.()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복학, 휴학은 신청서 출력 후 학과 사무실 제출 (지도 교수님 서명은 학과에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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