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1판)」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가 전면 해제됨('22.6.8.~)에 따라 이를 반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1판)'(붙임 1)을 보내왔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3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협조 바랍니다.
○ 보고체계: 학과사무실 연락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첨부 파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1판)」개정 안내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첨부파일 (3개)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1판)」개정 안내.zip (3 MB, download:59)
- 2. 20220610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hwp (62 KB, download:56)
- 3. 코로나19 관리 대장(보건진료소 보고 양식)_공문용.xlsx (13 KB, download: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