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제99차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22. 7. 14.)를 통해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22. 7. 25.(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변경 내용
구 분
| 기존
| 변경
|
입국 후
PCR 검사기간
| 입국 후 3일 이내
| 입국 후 1일차*
|
*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함.
□ 시행일: '22. 7. 25.(월)(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 참고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 FAQ 발췌(6.27.시행)]
❍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입국 후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검사(PCR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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