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1판)'(붙임 1)을 개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동 지침 및 동 지침 등을 반영하여 변경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내 보고대상자(붙임3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 구성원의 적극 협조 바랍니다.
○ 보고 체계: 학과사무실 연락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첨부 파일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1판)」개정 안내)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첨부파일 (3개)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개정 안내.zip (10 MB, download:61)
- 2. 20220829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hwp (61 KB, download:65)
- 3. 코로나19 관리 대장(보건진료소 보고 양식)_공문용.xlsx (13 KB, download: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