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2년) 및 초과자 연구생 등록(3년) 신청 안내

김수영l 2025-07-10l 조회수 44

,박사 수료생 중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2년연장)> 
1. 대상:석사·박사 수료생 중 학위논문제출기한(석사 수료후4/박사 수료후6)을 초과한 자 

2. 연장기간
-석사수료 후4+ 2년 연장 가능
-박사수료 후6+ 2년 연장 가능
-연장일 기산점수료일(신청일로부터2년이 아님)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참고http://rule.snu.ac.kr
석사 2019. 8.수료의 경우 논문 제출 허용기한: 2023. 8. (4)
     연장 가능 기한: 2025. 8. (2)
-참고: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학위논문제출기간 제외신청 필)

3. 제출서류: 붙임1. 논문제출기한 연장(2년) 신청 +서식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의견서
- [해당자만]학위논문제출기간 제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병역의무이행:병적증명서/임신.출산:가족관계증명서)

4.신청기한: 2025. 7. 22.(화)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3년 연장)> 붙임2, 2-1 참고
1. 대상학위논문제출기한+연장기한(수료 후 석사4+2박사6+2)을 초과한 자
「학위수여규정」제11조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5>
  과정별 기간이 모두 지나 논문을 제출 못한 학생들은 초과자연구생(3등록 가능합니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논문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등록하는 것을 권장신청자의 논자시 합격여부 필히 확인)
*2012. 3. 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4 제출

2.연장기간: 연장승인일로 부터 3

3.제출서류: 붙임3.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3년)+서식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2)
-확인서(서식3)
-사유서(서식4)

4.신청기한: 2025. 7. 22.(화)

5.과정이수 방법
.등록횟수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교과목 이수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
※교과목은 학과()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논문제출자격시험기 합격 사항 인정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수강신청은 재학생 수강신청/변경기간에 하시면 되고학점에 따라 수업료가 산정되니 수강신청 후에 등록기간(본등록추가등록최종등록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3학점이하 수업료 반액, 4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등록 절차 및 장소: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바.서류제출 및 문의
-직접제출: 34동 417호 학부행정실,이메일 제출: syvip@snu.ac.kr
-문의: 02-880-7321 (담당자:김수영)

<자주하는 질문>
1. 초과자연구생 이수기준
석사: 1개학기 & 6학점 등록
박사: 2개학기 & 9학점 등록 (박사는 2개학기에 걸쳐 9학점 수강해야 함)

2. 초과자연구생은 모든 수업 수강 가능
(ex. 지도교수 권유 수업연구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미 들은 수업논문연구 등)

3. 초과자가 이수한 수업은 성적증명서에 기재되나 성적 및 평점에는 반영되지 않음

4. 초과자 수강신청은 재학생 수강신청/변경기간에 신청하며학점에 따라 수업료가 산정되므로 수강신청 후에 등록기간(본등록추가등록최종등록안에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