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통합안내

김재민l 2024-11-19l 조회수 49

1. 관련: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7조의3제2항

2. 학내 이공계 연구실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 관련 중요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합안내 하오니, 각 연구실의 연구실안전책임자(교수),
   연구활동종사자(학생, 연구원, 교직원) 등에게 배포 및 안내하여 안전한 연구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 공지사항 게시 예정


붙임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통합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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