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유은영l 2024-06-13l 조회수 1019

2024학년도 2학기 등록, 복학(귀), 휴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등록
❍ 기간: 2024. 8. 26.(월) ~ 2024. 8. 30.(금), 5일간
❍ 장소: 농협은행,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2. 복학(복귀)
❍ 기간: 2024. 6. 17.(월) ~ 2024. 8. 30.(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을 해야 함

3. 군 휴학생의 복학(복귀) 신청
❍ 기간: 2024. 6. 17.(월) ~ 2024. 9. 27.(금)
  ※ 군 휴학생이 본 등록 기간 이후 복학을 신청할 경우, 2024. 9. 27.(금)까지 반드시 복학(복귀) 학적반영 및 등록금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함
❍ 군 휴학생의 복학(복귀)생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4. 9. 27.(금) 까지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4. 9. 27.(금) 이후 전역자

구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4.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1차) 2024. 6. 17.(월) ~ 2024. 6. 24.(월), (2차) 2024. 7. 3.(수) ~ 2024. 7. 12.(금)
❍ 허가일: (1차) 2024. 7. 1.(월), (2차) 2024. 7. 19.(금)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인터넷으로만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 신청 및 승인여부 확인: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 종합신청정보

5. 휴학
❍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2024. 6. 17.(월) ~ 2024. 9. 27.(금)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4. 8. 27.(화) ~ 2024. 10. 25.(금)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하기에 창업휴학의 경우 학부행정실로 문의 바람
❍ 휴학의 유효 기간: 1년(2개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복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 제적)
 - 2024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복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6. 유의사항
❍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학사 8학기, 석사, 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7. 기타 안내(※ 조선해양공학과 주전공 학생만 해당)
 ❍ 학부생: 복학, 휴학은 신청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지도 교수님 서명은 학과에서 처리함.)
 ❍ 대학원생: 복학, 휴학 신청은 반드시 지도교수 면담을 진행하고 온라인 신청 후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방문하여 제출함.

8. 제출 및 문의: 조선해양공학과 사무실 유은영(yey@snu.ac.kr, 02-880-7320, 34동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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