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 안내
1. 관련
가.「위험물안전관리법」및「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다. 환경안전원-2932(2024. 5. 9.)
2.「위험물안전관리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 강화에 따라 학내 연구실(실험·실습실)의 위험물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유관기관의 불시 점검에 대비하고자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을 안내하오니 관리계획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험물 지정수량, 성상별 보관, 보관장소 관리 등 규정 미준수 시 유관기관에서 연구실안전책임자에게 과태료(고발)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구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연구실은 위험물 저장소에 별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 1부.
2. 위험물의 구분 및 지정수량 1부.
3.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서식) 1부.
4. 위험표시 1부.
5.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1부.
6.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1부. 끝.
가.「위험물안전관리법」및「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다. 환경안전원-2932(2024. 5. 9.)
2.「위험물안전관리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 강화에 따라 학내 연구실(실험·실습실)의 위험물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유관기관의 불시 점검에 대비하고자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을 안내하오니 관리계획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험물 지정수량, 성상별 보관, 보관장소 관리 등 규정 미준수 시 유관기관에서 연구실안전책임자에게 과태료(고발)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구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연구실은 위험물 저장소에 별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 1부.
2. 위험물의 구분 및 지정수량 1부.
3.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서식) 1부.
4. 위험표시 1부.
5.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1부.
6.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1부. 끝.
첨부파일 (6개)
- 붙임1.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 (5).pdf (230 KB, download:76)
- 붙임2. 위험물의 구분 및 지정수량 (2).pdf (93 KB, download:66)
- 붙임3.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3).hwp (84 KB, download:58)
- 붙임4. 위험표시 (3).hwp (547 KB, download:52)
- 붙임5.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2).hwp (67 KB, download:63)
- 붙임6.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지정수량 0.2이상 1.0미만) (2).hwp (78 KB, download: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