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3년 2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독려안내(수강기간 연장)

김재민l 2024-01-08l 조회수 421
1. 관련: 환경안전원-5218(2023. 9. 1.), 157(2024. 1. 5.)

2. 우리 대학은 이공계(미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직원, 조교, 학부생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을
이수하고 이후 정기교육(매 학기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환경 정기교육 중간결과를 보내드리오니
각 학과(부) 및 연구소(원)는 미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기간: 2023. 9. 4.(월)~2024. 1. 31.(수)
    ※ 기존 수강마감일(2023. 12. 31.)에서 1개월 연장
  나. 교육대상: 본교 이공계(미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직원, 조교, 학부생 등)
    - 2023. 9. 1 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3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자는 해당 교육 면제
    ※ 일부 인문계열 학부생 중 실험·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에 포함
  다. 교육 이수방법: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접속 후 온라인 교육 이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에서 정기교육 참여율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생 이수율(6% 미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과목 담당 교수는 해당 학기 내에 학부생에 대한 교육 이수증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