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서울대학교 연구실 화학물질(고압가스 포함) 등록 요청 안내
1. 관련
가.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나. 환경안전원-958(2023. 2. 7.), 1566(2023. 3. 7.)
2. 서울대학교 학내 연구실은 연구용 화학(가스)물질을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에 등록하여야하며, 이를 위하여 시약병의 Bar/QR 코드 또는 사진촬영으로
화학물질을 SAFE에 등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CMS(서울대학교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App을 개발 및 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등록 매뉴얼을 보내드리니 학내 모든 연구용 화학(가스)물질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연구용으로 사용 및 보관 중인 모든 화학물질 및 연구용으로 사용 및 저장 중인 모든 고압가스 용기 포함
나. 방법: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SCMS' 검색 및 설치 후 App을 이용하여 등록
- 화학물질 등록시기 : 연구실 내 입고 즉시
- 화학물질 폐기처리 : 연구실 내 화학물질 폐기 즉시
※ 현재 '폐기신청중'인 시약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승인하여 처리 및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등록완료' 스티커가 필요한 경우 문의 부탁 드립니다.
라. 문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센터(02-880-9329)
붙임 1. SAFE(화학물질관리) 안내 1부.
2. SCMS 안내 매뉴얼 1부.
3. 서울대학교 화학물질 사용지침 1부.
4. 서울대학교 고압가스 사용지침 1부.
5. SCMS 안내 매뉴얼(동영상) 1개.(연구실 방장연구원님께 별도 송부)
가.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나. 환경안전원-958(2023. 2. 7.), 1566(2023. 3. 7.)
2. 서울대학교 학내 연구실은 연구용 화학(가스)물질을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에 등록하여야하며, 이를 위하여 시약병의 Bar/QR 코드 또는 사진촬영으로
화학물질을 SAFE에 등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CMS(서울대학교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App을 개발 및 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등록 매뉴얼을 보내드리니 학내 모든 연구용 화학(가스)물질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연구용으로 사용 및 보관 중인 모든 화학물질 및 연구용으로 사용 및 저장 중인 모든 고압가스 용기 포함
나. 방법: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SCMS' 검색 및 설치 후 App을 이용하여 등록
- 화학물질 등록시기 : 연구실 내 입고 즉시
- 화학물질 폐기처리 : 연구실 내 화학물질 폐기 즉시
※ 현재 '폐기신청중'인 시약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승인하여 처리 및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등록완료' 스티커가 필요한 경우 문의 부탁 드립니다.
라. 문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센터(02-880-9329)
붙임 1. SAFE(화학물질관리) 안내 1부.
2. SCMS 안내 매뉴얼 1부.
3. 서울대학교 화학물질 사용지침 1부.
4. 서울대학교 고압가스 사용지침 1부.
5. SCMS 안내 매뉴얼(동영상) 1개.(연구실 방장연구원님께 별도 송부)
첨부파일 (4개)
- 1.SAFE(화학물질관리)안내.pdf (949 KB, download:81)
- 2.서울대학교 SCMS 안내 (1).pdf (1 MB, download:76)
- 3.서울대학교 화학물질사용지침.pdf (14 MB, download:79)
- 4.서울대학교 고압가스사용지침.pdf (5 MB, download: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