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3년 1분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제출 안내

김재민l 2023-03-08l 조회수 349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환경안전원-1547(2023. 3. 7.)
2. 위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인자 등을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에서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각 학과(부) 및 연구소 관안전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방법 및 대상

- 연구활동 시작 전 연구과제별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실시
- 유해인자[붙임 1], 유해화학물질 또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
- 현재 진행중인 연구활동은 모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함

나. 작성기간: 2023. 3. 31.(금)까지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에서 작성 및 제출
※ 시흥캠퍼스에 연구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공과대학을 경유하여 위 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신규·개정 보고서에 한함)

다. 접속경로: SAFE 접속(https://rsis.snu.ac.kr/) - 사전유해인자 클릭
라. 기타: 연구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보고서를 출력 후 연구실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함


붙임 1. 유해인자의 유해성 및 위험성 분류기준 1부.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매뉴얼 1부.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가이드(영상) 1부.(연구실별 방장연구원님께 별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