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1. 관련:「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제11조제5항 및 제6항, 교무과-451(2023. 1. 10.)
2. 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해당되는 연구원님께서는
2023.01.25.(수)까지 붙임 3을 작성하여 학과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
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붙임 1], [붙임 2] 참고
※ 초과자 연구생의 수강학기 수업료와 연구생등록을 이중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2) 2012. 3. 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 3]을 참고하여 제출
나. 제출기한: 2023. 01. 25.(수)까지 학과 행정실 제출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국/영문 각 1부
2.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및 관련 서식 1부
3.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신청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4개)
- 붙임1-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1).hwp (64 KB, download:72)
- 붙임2-업무처리시 유의사항 (1).hwp (118 KB, download:68)
- 붙임3-추가연장신청서식.hwp (42 KB, download:69)